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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6.10.27 15:17|수정 : 2016.10.27 16:06


외교부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사법 당국으로부터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여권 행정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아베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때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순실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 씨가 어떤 사람을 대사직에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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