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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내버스서 음란행위'…만취 6급 공무원 체포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10.26 14:23|수정 : 2016.10.26 14:48


인천 남동경찰서는 시내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인천 모 주민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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