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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고발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10.26 10:30|수정 : 2016.10.26 10:30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우 수석 고발 안건에 대해 여야 의원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히자,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로 넘겨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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