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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고교 출결 상황 근거자료 확보 중"

노유진 기자

입력 : 2016.10.25 17:47|수정 : 2016.10.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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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 시절 출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학뿐 아니라 고교 시절에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 장학사를 해당 학교에 급파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5일) 오전 정유라 씨가 졸업한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 장학사를 급파했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업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총 수업일 수 193일 가운데 131을 결석했는데, 승마협회가 공문을 보내준 덕분에 모두 공결처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체육 담당 장학사 등 3명을 보내, 정 씨의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 등을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못 채울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정 씨의 결석일수가 131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 씨가 제출한 승마협회 공문이 공결처리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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