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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특별감찰관실 월급도 중단…식물기관화"

입력 : 2016.10.25 12:51|수정 : 2016.10.25 12:51


이석수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법무부가 이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동면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지급되는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조직 자체가 '식물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29일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가 지난달 23일 수리한 바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특별감찰관실에 이날부터 이 특별감찰관 외에 특별감찰관보·감찰과장·감찰담당관의 급여, 공과금, 월세도 더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며 "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면직 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에 대해 근무기간 연장조치를 했다면 1개월 범위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 했으면 당연퇴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해석으로 특별감찰관실은 이제 조직도상에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감찰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핵심 감찰인력은 없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기능직 직원들만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 새로 임명해야 하지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는 이미 한 달이 넘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감찰관 임명이 추진될 분위기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감찰관제도가 약 2년 4개월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초대 감찰관이자 마지막 감찰관이 될 처지에 놓였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설된 기관이 불과 2년 만에 조직은 있되, 기능하지 않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을 청와대가 힘으로 찍어 눌러 형해화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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