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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해 폭리취한 수입·유통업자 적발

김정윤 기자

입력 : 2016.10.20 09:00|수정 : 2016.10.20 10:46


치아 고정에 사용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단가의 40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랄리프트란 마우스가드와 비슷한 모양이며 입안의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제품입니다.

이 씨 등은 이 제품이 턱관절과 코콜이,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개선뿐만 아니라 주름개선과 세포 재생도 가능하다는 허위·과대광고로,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수입단가의 최대 44배 이르는 값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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