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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칡·통초·백선피 식용판매한 업체 적발

안서현 기자

입력 : 2016.10.19 16:06|수정 : 2016.10.19 16:06


▲ 등칡(좌)과 통초.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과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과 인터넷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5곳은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팔았고, 42곳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와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등칡은 신장장애와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초와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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