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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 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0.19 15:01|수정 : 2016.10.19 15:09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친딸 14살 B양을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과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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