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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입력 : 2016.10.19 14:39|수정 : 2016.10.19 14:39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사 강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관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건당 20%씩, 모두 1천300여만원의 수임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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