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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준 떡 한 상자…'김영란법' 위반 첫 재판

정윤식 기자

입력 : 2016.10.18 21:07|수정 : 2016.10.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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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 경찰서는 이 민원인을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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