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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영장 또 기각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10.17 23:26|수정 : 2016.10.17 23:26


건설업체에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7일)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1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모두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천지검은 "뇌물의 수익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애초에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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