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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경 보직 특혜' 禹 수석 아들 금주 중 소환조사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10.17 19:25|수정 : 2016.10.17 19:25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 중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우 수석 아들에게 이번 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작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은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3개월이 채 안 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습니다.

우 수석 아들의 전보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수석 아들은 이 부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를 놓고 경찰이 부대 전입 4개월 이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우 수석 아들은 이 부장이 작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차장이 되자 차장실 소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 간부들의 조사를 마쳤고 이달 5일에는 이 차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 수석이 아들 보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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