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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벤츠 사진 올린 여성 집 찾아가 강도짓 20대 실형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10.17 19:13|수정 : 2016.10.17 19:13


SNS에 벤츠 승용차 사진을 올린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도짓을 벌이면서 피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2일 밤 11시쯤, 피해자 28살 A 씨의 집에 찾아가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하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억 원 정도의 빚에 시달리던 김 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SNS를 통해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A 씨 계정을 발견하고는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배달부로 위장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SNS에서 본 A 씨 의류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저녁 9시 30분쯤 매장 문을 닫고 지인과 인근 주점으로 향하자 A 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A씨는 밤 11시 15분쯤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모처 아파트의 자택으로 이동했고, 김 씨는 이를 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A 씨를 붙잡으며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범행 얼마 뒤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와 "9층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SNS 게시글을 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를 저녁 내내 뒤쫓은 다음 집까지 침입해 다치게 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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