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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노예' 20년 노역·몽둥이 폭행 혐의 60대 영장 기각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0.17 18:37|수정 : 2016.10.17 18:37


40대 지적 장애인을 20년 동안 강제노역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타이어 수리점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명시적인 위탁을 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은 운영하는 변모씨는 1996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적장애 3급의 A씨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없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200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한 혐의로 변씨의 부인 이모씨도 검찰에 함께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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