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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재심 청구 어디까지 인정?…대법관 전원이 판단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10.17 17:14|수정 : 2016.10.17 17:14


지난해 위헌결정 이전까지 가장 최근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하고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작년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합니다.

또 위헌이 난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헌결정 이전에 간통행위를 하고 그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해 논란이 돼왔습니다.

대법원은 간통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A 씨가 낸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의 재항고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 부인이 있는 남성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A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는 헌재가 간통죄에 가장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던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간통죄 재심 청구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타인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 대여자와 빌린 사람 중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와 특허권 침해소송의 피고가 특허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별도의 소송을 낼 수 있는지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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