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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부겸·김문수 허위사실공표 맞고발 무혐의 처분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0.17 17:15|수정 : 2016.10.17 17:15


검찰이 4.13 총선 때 대구 수성갑에서 맞붙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간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맞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김부겸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 10여 명이 '1992년 이선실 간첩사건 때 당시 김부겸 민주당 부대변인이 간첩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SNS로 퍼뜨렸다며 고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도 "과거 신문에 나온 기사 사진을 단순 공유한 것을 두고 거짓 선전과 선동을 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로 매도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김부겸 후보 측을 맞고발했습니다.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377명을 입건해 새누리당 김종태, 장석춘 당선자를 포함해 167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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