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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불법시위 진압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10.17 14:53|수정 : 2016.10.17 14:53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진압을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살수차에 기본적으로 4∼4.5t의 물이 들어가지만 이를 다 쓰고 나서 방법이 없다면 소화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시위 진압용으로 시 소방재난본부의 소화전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쓰는 것은 소방기본법과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빨간 우의 남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남성이 당시 쓰러진 백 씨를 가격 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던 사안이라 경찰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 시신 부검협의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 유족과 면담하고 부검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5차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5차 공문은 앞선 1∼4차 공문과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으로, 시한은 19일까지입니다.

경찰은 부검협의를 위해 유족 측에게 4차례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유족이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협의요청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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