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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주식 거래사범 잇따라 적발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10.17 12:12|수정 : 2016.10.17 12:58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6월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사범을 집중단속해 5건을 적발하고 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되팔아 32억 9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 63살 하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65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을 운영해 업계에 발이 넓은 하씨는 아가방컴퍼니의 인수·합병 과정을 중개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재석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연예인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밴드 씨엔블루의 이종현을 벌금 2천만 원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39살 여성 박 모 씨를 벌금 4천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 지난해 7월 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 주식 1만 1천 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코스닥 상장 온라인 교육 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로 2억 원어치의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국인 2명을 구속하고, 제약회사의 신규 투자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내부 직원과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한 법무사 등도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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