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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연설원 폭행·연설 방해 선거운동원 벌금형

입력 : 2016.10.17 11:41|수정 : 2016.10.17 11:41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상대 후보의 연설원을 폭행하고 연설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45)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쟁 후보 선거 연설원의 연설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하는 발언을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비방하는 발언을 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나주의 한 시장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연설원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비방하자 유세차량에 올라가 연설원을 폭행하고 마이크를 빼앗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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