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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급식 육류 3분의 1 개체이력표시 없어"

입력 : 2016.10.17 11:13|수정 : 2016.10.17 11:13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육류의 3분의 1은 납품된 축산물의 원지, 판정등급,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개체이력번호 표시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2015년 3월∼2016년 5월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매월 관내 88개 학교에서 이루어진 육류 검수 2만960건 가운데 7천243건(34.6%)에 개체이력번호 표시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쇠고기는 검수 건수 8천722건 가운데 2천868건(32.9%)에 개체이력번호 표시라벨이 없었고 돼지고기는 검수 건수 1만2천238건 가운데 4천735건(37.7%)에 표시라벨이 없었다.

육류의 포장지 라벨 등에 표시된 개체이력번호는 육류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등급, 부위 등이 학교 측이 업체와 계약한 축산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력번호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력번호 표시가 없는 학교급식 육류도 표본검사로 유전자로 원산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원산지가 잘못된 경우는 없었다"며 "하지만 이력표시가 없으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류 등급, 부위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력번호 미표시 육류에 대한 검수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강화하고 축산물 검수 안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 등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에서 고교 2곳에서 식단 작성과 식자재 소요량 파악을 소홀히 해 계약하지 않은 품목을 발주하는 등의 문제로 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례와 일부 학교에서 관련 법령이 권장하는 에너지양을 초과한 급식을 공급하는 사례 등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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