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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3% 수익 줄께' 지인들 노후자금 가로챈 60대 구속

입력 : 2016.10.17 10:33|수정 : 2016.10.17 10:33


광주 서부경찰서는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의 노후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모(73·여)씨 등 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원도 정선·제주도·필리핀지역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5일간 3%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씨 등에게 제안했다.

김씨는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더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자를 알선한 또 다른 김모(61·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피해금 회수를 위해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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