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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과수, 폭발로 사상자 6명 낸 석유공사 현장감식

입력 : 2016.10.17 10:13|수정 : 2016.10.17 10:13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폭발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17일 합동감식을 벌인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날 국과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을 감식한다.

합동감식팀은 당시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원유배관의 가스(유증기) 잔존, 가스 사전 제거 이행,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울주서는 이와 별도로 공사를 발주한 석유공사, 시공업체인 SK건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성도ENG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결정을 내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에 남은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최모(58)씨와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작업 당시 원유배관에 있던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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