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광막과 철망에 싸여있는 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시신에는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타살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른 시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량의 찢어진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이 찢어진 지문을 드라이어로 말려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시신의 신원은 34살 여성 최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조사 중에 최 씨가 빚이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4천만 원을 갚아준 적도 있었고 피해자의 전 남편도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갚아줬다고 합니다.
결혼 후 언제인가부터 최 씨의 씀씀이가 날로 커져갔다고 합니다. 남편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결국 지난 2012년 이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도중 뭔가 석연치 않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달 여 전, 전혀 다른 장소에서 최 씨가 실족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여 전인 4월 24일 새벽 5시, 전남 고흥 바닷가에서 들어온 119 구조 신고,
2명의 여성은 일행이 기념 사진을 찍던 중 최 씨가 바다로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들의 모습은 일행이 물에 빠진 것 치고는 다소 차분해 보였다고 합니다.
사고 장소 역시, 인적이 드문 컴컴한 해안가였는데, 이곳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경찰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계획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 경찰은 이 여성들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들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숨진 최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 최 씨가 사망 1년 전부터 무려 4개의 보험을 가입했던 겁니다.
사망보험금만 총 4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최 씨가 사체로 발견되기 몇 달 전, 이 보험의 수령인이 변경돼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을 뿐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대납까지 해 준 최 씨의 내연남, 신 모 씨 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 씨 가 빚 때문에 힘들어해서 허위로 실종 신고 한 뒤,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족 신고가 들어간 전남 고흥에는 간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중요한 CCTV 장면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고 당일은 아니었지만 실족 사고가 났다는 고흥으로 신 씨의 차량이 다녀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그것도 서너 번이나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신 씨가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던 여성들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바로 119 신고를 했던 두 여성이었던 겁니다.

사실 최 씨의 내연남이라던 신 씨는 사채업자였습니다.
신고를 했던 두 여성, 서 모 씨와 김 모 씨는 신 씨로부터 돈을 빌려 쓴 상태였습니다.
돈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자 이들은 평범했던 가정주부 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신 씨를 그저 남자를 소개하듯 최 씨에게 소개했고, 신 씨도 최 씨에게 끈질기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을 만나면서 최 씨의 빚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빌린 돈은 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4월 23일 저녁, 최 씨에게 식사를 하자며 유인한 이들은 술에 수면제를 타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신 씨는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서 씨 등 2명의 여성은 완전 범죄를 위해 일부러 다른 곳을 찾아가 허위 실족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여수해경비안전서 김희태 과장은 "범인들이 상당히 돈 씀씀이가 크고 빚을 많이 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범행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신 씨는 경찰이 수천 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찾아낸 하나의 장면에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바로 최 씨의 사체를 싣고 가는 신 씨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현재 신 씨는 사체 유기 및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공모한 서 씨, 김 씨는 각각 15년과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