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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결문에 남의 이름'…6년간 판결문 정정 사례 3만 건에 달해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0.14 08:50|수정 : 2016.10.14 09:55


법원이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죄명을 잘못 적어 고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손해배상액의 계산을 착오해 고친 민사 판결문은 2만 9천972건에 이릅니다.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거나 벌금액수 등을 잘못 계산해 고친 형사 판결문도 같은 기간 1천164건에 달했습니다.

판결문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한 판결문 정정 건수는 줄어드는 추셉니다.

민사 판결문은 2011년 6천668건에서 2012년 5천653건, 2013년 5천788건, 2014년 5천286건, 지난해 4천59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1천981건을 기록했습니다.

형사 판결문의 정정 건수도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2011년 428건, 2012년 265건, 2013년 199건, 2014년 104건, 지난해 85건입니다.

다만 올해는 6월까지 83건이 정정돼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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