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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해성 논란' 인체용 X-선 검색대 사용금지

입력 : 2016.10.13 17:50|수정 : 2016.10.13 17:50


중국 정부가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인체용 X-선 보안검색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13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공항과 기차역 등에 설치된 인체를 대상으로 한 X-선 보안검색대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보호부는 "사람들이 X-선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소량이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쓰촨성 환경당국은 규정을 위반해 이 같은 설비를 설치한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정밀감사에도 착수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청두시에 설치된 인체용 X-선 보안검색대가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며 유해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인체용 X-선 검색대를 설치하려면 미리 환경영향 평가표를 제출하고 설치 필요성을 합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청두 공항과 역 등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문제의 설비는 청두시 외에도 충칭(重慶)역, 쿤밍(昆明)역, 허난(河南)성 고급인민법원 등에도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두시에 이어 다른 지역에 설치된 이 설비 역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중국 언론들은 베이징(北京)의 경우 서우두(首都)공항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X-선 보안검색대는 수하물 검사를 위한 것일 뿐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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