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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씨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비공개 소환 조사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0.13 09:56|수정 : 2016.10.13 10:00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어제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어제(12일)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어제 오후 4시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구 전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지휘를 누가했는지,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 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5일 숨졌습니다.

백씨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백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경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시신 부검영장을 발부받은 상탭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측이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며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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