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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선거운동' 정세균 선거사무소장 기소…당락 영향 없어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0.13 09:38|수정 : 2016.10.13 10:04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이 4·13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현직 비서관인 이 사무소장은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소장을 맡았던 52살 임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51살 김 모 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에게 미리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역 사회에서 '마당발'로 알려진 인물들의 정보를 구해 조직특보들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일하는 임 씨는 총선 당시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선거 당선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월29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27명에게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산 혐의로 김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정세균 후보자의 조직특보'라고 소개하고 밥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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