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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간 경조사비 허용키로…매뉴얼 수정 검토"

이승재 기자

입력 : 2016.10.12 23:11|수정 : 2016.10.12 23:1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간 경조사비 수수 문제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경조사비를 주고받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가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공직자 간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매뉴얼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매뉴얼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다고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청탁방지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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