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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중국 어선에 필요시 함포·기관총 사용"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10.12 03:39|수정 : 2016.10.1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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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폭력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해경이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때 필요하면 함포나 기관총 사격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용화기 사용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해경 경비함정에는 20mm와 40mm 벌컨포,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가 장착돼 있지만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으론 지금도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경의 작전이 나포 중심이어서 이번 고속단정 침몰 때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권총만 사용했습니다. 

[이춘재/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조정관 : 공용화기는 살상력이 상당히 높아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해가겠습니다.]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을 벗어나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폭력을 사용한 중국어선은 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도 어제(11일) 오전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해경국은 우리 해경 단정을 들이받은 중국어선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행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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