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때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11일 다른 법안 3건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새누리당 5명·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당 2명 등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다.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앞서 19대 국회 때도 유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던 '트레이드 마크 법안'이다.
19대 때는 지난 2013년 4월에 의원 67명의 참여로 발의됐었다.
이날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때 발의된 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 및 실무 집행 조직과 이를 지원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법안의 골격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더불어 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