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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여론조사해 공표한 업체 대표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0.11 10:59|수정 : 2016.10.11 11:1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에서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하고 왜곡된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에게서 받은 전화번호로 2차례 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땐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1월 1차 여론조사 당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이 보유한 전화번호 6만 2천여 개를 받아 조사했습니다.

이어 2월 2차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지지자 전화번호 7만 7천여 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완료 인원이 475명에 불과한데도 1천320명으로 늘려 쓰고, 왜곡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주간지에도 보도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는 조작된 결과가 나타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같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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