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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부풀려 허위 회계보고한 총선후보 아들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0.11 10:30|수정 : 2016.10.11 10:56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혐의로 47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아들로 회계책임자였던 조 씨는 친구이자 사무원인 46살 정 모 씨와 함께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비용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 허위 기재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유세용 차량의 규격과 비용, 거리 현수막 수량과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켓 수량도 83만 원 상당인 32개를 594만 원어치인 90개로 부풀렸습니다.

조 씨는 선거사무원의 선임 날짜를 실제보다 당겨 하루치 수당을 더 챙겨주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현금을 건네는 등 사무원 8명에게 수당을 규정보다 더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선거 대행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천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고, 후보자 이동에 필요한 차량 렌트비 180만 원을 부인 계좌를 통해 낸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를 누락하면 안 되며, 선거비용이나 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20만 원 넘게 지출할 땐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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