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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학금 제도 전면 손질…"원하면 언제든 취소 가능"

김아영 기자

입력 : 2016.10.11 08:34|수정 : 2016.10.11 08:34


앞으로 사고·질병 등으로 군 장학생에서 중도 탈락하면 그간 받은 장학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주면 되고, 장교 임용 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입니다.

단기복무 3년에 학비를 지원받는 4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로, 한 해 약 1천명 정도가 군 장학생으로 뽑힙니다.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요건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적시했습니다.

그간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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