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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 의혹에 사퇴한 전 로마시장, 무죄 판결

입력 : 2016.10.08 02:46|수정 : 2016.10.08 02:46


공금으로 가족과의 식사를 포함한 사적 식대를 지불했다는 의혹으로 작년 10월 자진 사퇴한 이냐치오 마리노 전 이탈리아 로마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탈리아 법원은 7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마리노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과의사 출신의 마리노 전 시장은 56차례의 사적인 식사비 1만3천유로(약 1천110만원)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3년4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무죄가 확정된 뒤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수치스러운 의혹이 제기됐으나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마리노 전 시장의 중도 사퇴 후 로마는 8개월 간 시장 공백 사태를 빚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오성운동 진영의 비르지니아 라지를 로마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라지 시장 역시 시청 고위 간부의 줄사퇴 속에 취임 3개월이 넘은 시점까지 시정을 이끌어갈 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하며 로마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리노 전 시장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로마의 민주주의가 상처를 입었다며 "진실은 나를 시장으로 뽑은 로마 시민 수 십만 명의 민주적 선택이 부정당했다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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