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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빈 전 주한중국대사, 한국에 정보제공해 中 여러 번 곤란 겪었다"

이상엽 기자

입력 : 2016.10.07 16:52|수정 : 2016.10.07 16:52


▲ 리빈 전 주한 중국대사 (사진=연합뉴스)

리빈 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대사라는 신분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전략 전문가로 예비역 중국군 소장인 진이난 인민해방군 국방대 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고위층에 '내부 정보를 훔쳐 외부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었다며 그 가운데 한 명이 리빈 전 주한대사였다고 밝혔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보도했습니다.

리빈은 200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뒤 귀국해 북한 핵 문제 전담대사를 역임했으며 2006년 5월 산둥성 웨이하이시 부시장으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해임됐습니다.

그 이후 중화권과 서방 매체들은 리 전 대사가 "한국에 북한 정보를 흘렸다", "김정일의 방중 관련 정보를 흘렸다"고 전하고, 국가기밀누설 이유로 해임돼 조사받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진 소장은 우선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리빈은 김정일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으며, 김정일이 중국대사관을 찾아 리빈과 함께 술을 마시며 5시간 정도를 머물 정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진 소장은 그러나 "리빈이 주한 대사를 할 당시 한국 정보기관과 어울렸고 귀국해 조선반도 사무특사를 하면서도 한국에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그로 인해 중국이 북핵 6자회담에서 여러 차례 곤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소장은 리 전 대사가 그처럼 매수된 데 대해 중국 공산당이 매우 격분했으나 "일국의 대사가 자국에 간첩 노릇을 했다고 처벌할 수가 없어 경제적인 범죄를 이유로 7년 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 리 전 대사는 웨이하이 부시장 자리에서 해임되고 나서 수년간 복역 후 출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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