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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개그맨 이창명 첫 재판…혐의 부인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10.06 16:59|수정 : 2016.10.06 17:53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 씨가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는 음주 운전에 관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회색 정장에 눈이 충혈된 상태였고,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10여 분 늦어 재판은 5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자료로 보면 0.05% 이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4월20일 밤 11시2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이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당시 CCTV 화면에 찍힌 얼굴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로 술을 마신 뒤 붉게 변한 얼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할 걸 그랬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 씨가 사건 후 진료를 받았던 응급실 의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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