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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위반 고발 수사중…추미애 "문제될게 없어"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10.06 14:42|수정 : 2016.10.06 15:0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때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추 대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추 대표 측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만큼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오는 13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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