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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고발 사건' 수사…공안부 배당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0.06 11:16|수정 : 2016.10.06 11:34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을 오늘(6일)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키로 했습니다.

공안2부는 선거 및 정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부섭니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인에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 지난달 23일과 24일 본회의 때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내도록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유포에 해당한다는 것도 새누리당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새누리당 관계자와 정 의장 등의 조사 시기와 형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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