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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근절"…미술품유통법 내년 하반기 시행

유영수 기자

입력 : 2016.10.06 10:43|수정 : 2016.10.06 10:43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됩니다.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 설립돼 감정기법 개발, 감정인력 교육과 더불어 미술품 위작에 대한 사법 처리와 과세를 뒷받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허가·신고제는 관련 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년의 경과 기간을 둬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에 따르면 화랑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작 방지 대책과 함께 화랑이 육성·관리하는 작가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랑과 마찬가지로 위작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경매사와 경매장, 2억 원에서 3억 원의 자본금 등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과 재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허가·신고 절차를 어기고 미술품 유통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영업 과정에서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등록과 허가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영업이 금지됩니다.

미술품 유통업자는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거래작품 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화랑업, 경매업, 감정업 간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사 주최 경매 참여가 제한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등으로 미온적인 처벌에 그치던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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