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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潘총장 조카 '계약서류 조작사건' 검찰 수사해야"

입력 : 2016.10.05 11:25|수정 : 2016.10.05 11:25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은 5일 고(故)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 소유 해외빌딩 매각과정에서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을 지고 59만달러(약 6억5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기업은 1조 2천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랜드마크 72' 타워를 건축했으나 입주부진으로 매각을 결정했고, 매각 업무를 책임진 반씨가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을 접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카타르 투자처에서 인수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반씨는 카타르 투자처의 인수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남기업에 전달하고 계약금 조로 59만 달러를 받아갔다"며 "경남기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반씨는 행방불명이다. 이 건은 명백한 형사고발 사건으로 우리 당에서 형사고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 총장 역시 이 사건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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