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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탈선사고에 책임"…LA메트로, 현대로템 상대 소송 제기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10.05 03:40|수정 : 2016.10.05 04:51


현대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조사인 현대로템이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 북부에서 발생한 통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피소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MyNewsLA닷컴에 따르면 통근열차 운영회사인 메트로링크 측은 지난 9월 30일 LA 카운티 법원에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의 결함으로 통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5시40분쯤 LA 북부 옥스나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통근열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객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무원ㆍ승객 33명이 부상했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소장에서 현대로템이 공급한 기관차 앞부분 열차 탈선방지 장치인 파일럿 부분에서 계약상 조건에 어긋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일럿은 기관차 앞 밑부분에 장착된 철제 바로 선로에 있는 장애물이 바퀴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탈선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앞서 2005년 메트로링크는 열차사고 발생 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통근열차 제조ㆍ납품 제안서를 발표했고, 이에 현대로템을 비롯해 3개사가 참여했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3개사의 입찰 조건을 따져 가격 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열차 안전기술에서 세계 1위라고 밝힌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링크와 현대로템 간 2006년 계약서에는 3억600만 달러 우리돈 약 3천396억 원 상당의 객차 54량과 기관차 34량을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링크는 기관차 57량만 수주했습니다.

메트로링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최대 운송기구인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운영하는 철도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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