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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매매에 불법행위가 없었고, 의혹이 제기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개입 흔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땅을 넥슨코리아에 1,36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산 회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 주식을 건넨 김정주 NXC 회장의 회사였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에게 김정주 회장을 소개해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우 수석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진 전 검사장은 "부동산 매매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을 조사하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우 수석의 아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