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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소송 1심에서 패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09.30 21:14|수정 : 2016.09.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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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을 허가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는 입국금지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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