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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인·소득세 인상법안 당론 발의

정유미 기자

입력 : 2016.09.29 06:01|수정 : 2016.09.29 06:01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 5천만 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세율을 조정해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증세 추진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더민주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법인세율에 대해선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야당이 이렇게 일제히 증세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올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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