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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건, 권익위에 접수돼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6.09.28 19:42|수정 : 2016.09.28 19:42


오늘(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1건이 오늘 오후 6시쯤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법 위반에 관한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신고라고 인정한 것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신고자가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12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 왔지만, 서면 제출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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