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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타내려…' 환자 강제 입원 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9.28 11:41|수정 : 2016.09.28 11:49


요양급여 등을 타낼 목적으로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북부 지역 정신병원 16곳 원장과 대표, 의사 등 모두 67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즉시 환자를 내보내야 하며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센터장, 담당 공무원, 환자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회의를 열어 환자의 퇴원 여부를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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