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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교도관폭행'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9.28 10:35|수정 : 2016.09.28 11:0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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