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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세균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징계안' 국회 제출

손석민 기자

입력 : 2016.09.27 17:56|수정 : 2016.09.27 17:56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결의안'과 '정 의장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의 산회 없이 차수 변경을 하면서 국회법 제77조와 76조를 위반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는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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