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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안 주고 폭행'…외국인 근로자에 '갑질' 간부 입건

조기호 기자

입력 : 2016.09.27 11:55|수정 : 2016.09.27 11:55


수당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회사 간부이자 사장 동생인 A씨는 지난 6일 밤 9시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소재 자신이 일하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인도 국적의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2명의 따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 등이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따지던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5∼6개월 됐는데, 회사가 주말에는 근무시키지 않는 근로계약을 무시한 채 일을 시켜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고용부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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