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춰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선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